'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고(故) 김민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식이법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란 지적이다.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집행유예없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강제노역만 하지 않을 뿐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구금되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속도제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뛰어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이미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1항이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음주나 도주사건이 아닌 '운전업무 중 전방주시와 어린이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에 의한 치사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한 검찰의 구형량도 극히 이례적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형제가 함께 사고를 당한 점, 형이 사망하였고, 어린 동생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염려되는 점,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피고인 A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반면 "초범이고, 차량이 시속 22.5~23.6km로서 그리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형제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횡단보도로 뛰어서 건너는 상황이어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법정형 이내이고 대법원 양형기준표 범위내에 들어가긴 하지만 다른 사건과의형평성을 따져볼 경우엔 '엄한 처벌'이라는 게 법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과실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일반적이진 않다는 견해가 다수다.
이거 피할사람있음나와보세요 민식이부모들아 이건아니지
규정속도지키면서 간차량에 난사고
애사망사고는 맘아프지만 열명의범인은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사람은 만들지말아야지
신이아니고서야 어떻게 피하냐
진짜 민식이법 개법이다
물론 항상 그러라는 얘기는 저도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일단 한번쯤 멈춰야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아이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양방향 2차선 도로에서 너무 부주의 하지 않으셨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걸로 그만 좀 분탕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스쿨존끼고가면 금방 갈수잇는길 잇어서 자주 다니는데 두려움
물론 항상 그러라는 얘기는 저도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일단 한번쯤 멈춰야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아이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양방향 2차선 도로에서 너무 부주의 하지 않으셨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걸로 그만 좀 분탕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식이부모 형태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하고
본질을 자꾸 흐림
근데 그부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 라는게 문제아냐 논점흐리고 자빠졌네
애초에 뛰어든식이 법이 아니더라도 처벌자체는 됐고 무과실은 아님. 근데 문제되는건 과실이 있는건 맞는데 그게 과연 저런 처벌을 받을만큼의 중과실이냐 이거요
슈퍼맨이나.스파이더맨이면
가능하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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