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연간 법정제재 5건 이하'를 조건으로 재승인 받은 TV조선이 올해 들어 다섯번째 법정제재를 받았다.
'법정제재 5건'을 모두 채운 TV조선은 한 건만 더 오보 막말 편파방송으로 제재를 받으면 재승인 조건 위반이 되는 상황이다.
해당 조건은 TV조선이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을 받았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과 관련한 주요 조건으로, 이를 어긴 경우 방통위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TV조선이 받은 법정제재는 모두 제14조(객관성) 위반에 해당했으며, 11일 받은 '주의' 역시 같은 조항이 적용됐다.
다만 TV조선이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TV조선이 받은 법정제재 중 현재까지 3건에 대한 재심 신청이 들어왔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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