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지푸라기 법률 대리인은 돈을 깍는것은 맘대로 못해도 올리는것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4억 소송은 이미 승소할 가능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설령 7억을 제시 하고 다 못받는다고 해도 4억 이상은 무저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식이 아버지께서 구라를 치던 안치던 법리상+논리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법에 대해 ㅈ도 모르시는것 같은데 가까운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세유
@명동떨이 초창기 민식이법은 이렇게 어이없는 법규가 아니라 그 취지자체가 참 올곧았죠. 법규가 빈틈 투성이고 이토록 조심해야 할 지 알았나요. 법안을 제정하자마자 수정을 해야하니 욕을 먹는거고 그러다보니 소송도 드러나고 하는 수순인거죠. 처음의 그 좋은 취지를 반대하면 안되는거죠.
@뒷태일등미남 니들땜에 중도라고 함ㅋㅋ 변호사 선임은 왜했는지 그럼 물어나 봐줘라ㅋㅋㅋ 머리는 굳고 정치색만 남으니 진짜 좀비네.. 과속사기, 피해자 사과 안햇다 사기, 돈이 목적이 아니다 사기, 변호사 선임해서 보험사가 이미 최대치로 지급한걸 더 달라고 소송 들어가놓고 몰랐다 또 사기치는중인데ㅜ 아직도 몰라 바보야??
나는 모르겠다. 지켜봅시다.
왜 무단 횡단을 시킨건지?
그럼 안되요...당신도 자식 가진 인간이라면..
나는 모르겠다. 지켜봅시다.
!!!
거기다 빨간 밑줄은 왜 긋는데? ㅡ,.ㅡ
보험사가 3억 제시하면 아닥하고 냅다 처 받아야 하냐?
나같음 100억 청구하겠다 ㅡ,.ㅡ
내새끼 저랬으면 수십억이다 알겠냐? 니일 아니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마라
예전에 부동산도 보면
중개인이
매도 매물
2억이라 치면
2억 1천이나 2천에 팔고
매도인한테 2억만 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에 또 거짓말. 계속 이어지는 거짓말이 문제자나...
의뢰인 동의도 없이 변호인이 합의금을 마음대로 한다는게 말이 안되자나??
ㅋㅋ
문제는 본인은 몰랐다고 발뺌을 하면서 성인군자인척 한다는거.
모를 수가 없는게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다름.
그걸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죠.
민식이 부모님의 거짓말로 인해 사건이 비뚤어지게 됐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에요.
전 100억 소송했다해도 잘했다 할건데 "얼마로 소송을 했는지 몰랐어요"는 도통 신뢰가 안가네요.
아님 민식이법이 나쁘다는겨?
그것도 아니면 가해자가 불쌍하다는겨?
사건사고에 나와서 잠시 같이 아파하고 잊혀지는 내용이면 이렇게 까지 불타오르지는 않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면해야할 지켜야할 상황이니깐 이렇게 까지 하는거야.
나도 자녀를 2명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민식이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처음 기사를 봣을때 나도 내일처럼 많이 아팠으니깐.
단,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민식이법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자나. 그 법을 악용하는 부모들이 있을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불타는 이유는 민식이 부모님의 거짓말로 인한거잖아.
속도문제, 어머님의 오라는 손짓, 그리고 현재 보험금까지.
거짓 해명은 용서할 수 없지
변호사도 아니고 손해사정사라면.....;;;;;;;
빵빵하게 포장된 과자 뜯어보니 엉망이네?
이게 남의 일이냐?
아? 뚜벅이면 넘일이지ㅋㅋㅋ
다 코인을 위해서..
왜 무단 횡단을 시킨건지?
고소당하기 딱 좋은 댓글이네~
"10억을 줘봐라 내가 합의하나~!!!"
충격
"피해자 가족 10억 요규""
소송을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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