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그 사람의 소득세 즉 연봉이 기준이 됩니다.
아이가 연봉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를 관례로 보상을 합니다. 세월호 때는 평상 시 보다 많이 지급 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 보다 적게 보상이 됩니다.
민식이 아버지 인터뷰를 통해 7억 소송한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민식이 동생이 사고 장면을 봤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 보상비를 추가한 것입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차로 인해 가해자는 시야가 가렸습니다.
제가 자식을 가지면 꿈에서도 길건널떄 차오는 방향을 보도록 교육시킬 것입니다.
너무 어려 그 개념을 이해못하면 절대 혼자 다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첨엔 아니라고 하드만 쯔쯔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다고
모든 차가 멈추는건 아니다 라고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법 지켜
교육을 제대로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노키즈존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란 것들이 아이들 기본교육에 무관심해서 입니다. 기본 예절교육부터 교통에 대한 교육...
당연한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뭐가 중한지 알아야지.
거기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더해지면 7억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욕을 먹는거죠.
남들과 똑같이 소송건건데 뭐가 문제요? 님은 보험사에서 주는대로 네 하고 받음?
왜 불법주정차에 대해선 얘기가 없지?
그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간의 평가를 받을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마녀사냥 그만 하쇼
안쓰럽다.ㅋㅋ
교차로내 정차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마녀사냥이란 생각 안듬?
민식이 부모님 입장도 공감되고 안타까운사고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건 가해 운전자보다 부모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민식이 법이 생긴겁니다.
민식이 사건은 급작스러운 일이라 모두에게 불행한 사건이지 운전자가 징역을 살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보긴 어렵더군요.
당시 운전자는 23Km/h로 제한속도 30km를 준수했습니다.
교차로 통과후 서행을 했다는 것이죠.
디젤님은 제한 속도 준수와 상관없이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후 좌우살피고 지나가세요 ?
후방 차량이 크락션을 울리던 말던 진짜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시정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열심히 댓글 다는 인원이 있는데
어그로 끄는듯.
욕 썼다간 고소당할듯 ㅋㅋㅋㅋㅋㅋ
모조리 캡쳐중임
글쓴이 포함해서
그먕 금융치료 받고나면 이런글 안쓰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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