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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전내나 20.05.25 10:01 답글 신고
    나중에 개인 소득세 등등 다 정산해서 연말 정산때 환급해줌
  • 레벨 원사 2 이런변이있나 20.05.25 10:11 답글 신고
    근로자가 아니라 연말정산 안해요
  • 레벨 대장 댓글달고사단장됨 20.05.25 10:08 답글 신고
    원천징수 선납하는건 보증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실제 세금 1년치 계산하고 더내거나 돌려받은 시스템입니다
  • 레벨 원사 2 이런변이있나 20.05.25 10:14 답글 신고
    그니까 지난 일년 동안 회사에서 원천징수한3.3프로가 이백만원인데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최종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걸 빼고
    세금을 더내거나 환급받는건데요.
    작년에 이백을 회사에서 뗏는데
    신고된게 50이믄
    나머지 내가 이미 낸 세금 150이?
  • 레벨 대장 댓글달고사단장됨 20.05.25 10:41 신고
    @이런변이있나 최종 계산된 세금이 50이면 150을 돌려받는거죠
  • 레벨 원수 han태극 20.05.25 10:12 답글 신고
    회사서 슈킹했네 허허허
  • 레벨 대위 1 강동토질쟁이PE 20.05.25 10:12 답글 신고
    회사가 신고 안한듯
  • 레벨 대령 1 황소바람 20.05.25 11:16 답글 신고
    질문자님의 내용을 보자면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으로 매월 원천징수를 한거 같군요.
    1년 기납부 세액이 (소득세는 150만원 지방소득세는 15만원) 이구요.
    그런데 종소세(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보니 원천징수 영수증에 50만원만 표기되어있다?
    먼저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십시요.
    그리고 그 서류에 "지급총액" 및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총액(연간 받은 총금액) 및 세금이 일치한다면 국세청에 신고가 누락되엇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홈텍스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지급총액"은 일치하는데 소득세가 50만원이라면 회사는 개쉐리~~~입니다.
  • 레벨 원사 2 이런변이있나 20.05.25 11:24 답글 신고
    지급총액은 1000만원 소득세 30만원해서 3.3프로 뗀거 요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급받은건 4500이고
    실제로 뗀 3.3프로는 140만원정도이고요
  • 레벨 원사 2 이런변이있나 20.05.25 11:27 답글 신고
    글서 이걸 실제제가 번 총액4500에
    실제 뗀 3.3프로로 계산해도 30만은 더 환불받아야되고
    회사에서 비용빼고 받은 실제 수입으로 계산하믄 60은 더 환불이 되어야 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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