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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750059
두손들고있어서 쌍방임
한손만 들고 한손으론 줘 팼어야 일방인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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괞히 참견했다가 쌍방뜨면 나만 ㅈ됨
선빵후 방어적 공격은 합법으로 해야한다
기집년이 쥐어패면 난 좆나게 처맞아도 쌍방이란거네?
이거 판결내린새끼 대체 뭐야
낭비하는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 입니다.
선빵후 방어적 공격은 합법으로 해야한다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
기집년이 쥐어패면 난 좆나게 처맞아도 쌍방이란거네?
이거 판결내린새끼 대체 뭐야
괞히 참견했다가 쌍방뜨면 나만 ㅈ됨
이제 여자가 폭행을 당해도 쉽게 도와주지못할듯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041140182853
쌍방도 아님
벌금 더 때린건 보면 여자가 시비걸었다고 보긴 한것 같은데도 상해죄는 남자만 유죄네
남자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 손을 뿌리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여자의 상해죄는 무죄
여자가 입은 상해는 남자가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는 싸우다가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신이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며 여자가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미필적 의사로 이를 감수했다라며 남자의 상해죄는 유죄
진짜 법이 미친거 아닌가요?
애초에 손이 잡히기 전부터 남자는 양손 들고 싸우지 않았고 여자에게 맞기만 했어요.
그래서 더 안맞을려고 자리를 피한건데 싸우다가 도주라고 표현하네요? 시발
여자는 상해죄가 무죄라니 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욕 밖에 안나오네
진짜 남자라서 미안하네
또 남성이 양손을 들어 큰 모습을 취한건 지극히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여지듯.. 공포심과 비접촉 폭력에 해당됨으로
본 재판부는 남자인 니가 져라 ~~~
젠장 뭐 이래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추행이라고 했을껄?
그정도면 남자가 여자에게 그랬다면 성추행으로 걸어서 남자인생 박살이었을건데?
왜? 검사는 모욕죄로 기소했는지요?
성추행으로 다시 기소 하세요.
그건 누가봐도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밑에서 알아 기는거 아닌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페미가 어떤의미인지는 챙겨야지
남녀평등을 외쳐야지
남자억압을 하면 되나
어지간히 대통령 눈치봐서 저러겠습니다??
옛날엔 지역감정. 그러다 세대간 대립. 요샌 남녀갈등.
싸움붙혀 구경하면서 웃고있을듯.
역시 개 돼지라면서...
이건 국회가 입법을 잘 해야하고,
행정부 소속인 경찰, 검사들이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집어서 기소해야 하며,
사법부도 일본의 판례를 우선시하는 관행과 선배 법관에게 대들지 못하는 관례를 깨야합니다.
그것을 감시하는 언론도 제 기능을 해야하고,
그 모든 것을 감시/감독하는 국민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서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78-94키로인데...과거 운동충이었다보니 호신술은 잼병이지만서도
하체하나는 그냥 보기에도 근육이 ㅎㄷㄷ
그래서인지....왠만해서는 시비터는 놈이 없더라구요.
운동하던 상대방은 운동한놈이네? 하며 무슨운동인지 모르니...찜찜해서 견재구만 날리고.
운동안한 상대방은 덩어리만 보고도 적당히 말싸움으로만 그치고.
아...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시비 자체를 걸 생각자체가 없음.
모름지기 모든 사건사고의 최고 해결은 방지대책입니다.
저는 서민인지라 때울돈은 없으니...
액면뻥카로 사건사고 발생자체를 방비하기 위하여
오늘도 라면을~~~ㅊㅁㅊㅁ
팔굽혀펴기를~~
다들 좋은 주말 되소서...
세번 경고하고 죽통을 부셔 버려야지...
윤미향이도 여가부돈 20억떼먹은것도 모르면서 ..ㅋㅋㅋ
저기 예산 소방예산, 국방예산으로 전환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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