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EC%83%81%EC%86%8D%EC%84%B8
나무 위키 상속세에 대한 것을 읽으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1. 10억 이하는 상속세가 거의 없다.
2. 외국에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다.
3. 하지만 외국은 자본소득세나 보유세 등이 많다.
4. 한국은 상속 공제가 적은 편이다.
5. 한국은 상속을 하는 사람 위주의 세법 / 외국은 상속받는 사람 위주의 세법이라서 상속세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
6. 소득세를 낸 돈을 다시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7. 인별 과세로 보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소득세를 낸거고 받는 아들 혹은 딸은 상속세를 내는것이다.(이중과세 아님)
즉 정리하면 한국의 상속세는 과한편이나 자본소득세나 보유세가 적기 때문이고 소득세를 낸돈을 상속세로 다시 내는것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인별과세로 생각하면 이중과세는 아니다.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관력책에서 나온건데 우리나라 종부세 내는사람이 1프로 미만이랍니다..
미쿡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주마다 천차만별인데 일리노이는 2.3%로 미쿡에서도 가장 높은 주중에 하나죠.
그리고 같은 일리노이주라도 county에 따라, 새로 생긴 도시애 따라 또 차이가 조금 나구요.
참고로 저는 제가 살고 있는집 연간 재산세는 한국돈으로 거의 2천만원 정도되고 우리동네 좀 크고 더 비싼 집들은 연 재산세만 4천만원 넘는 집들도 많이 보입니다.
차등이 있다면 집주인이 65세이상 시니어면 약간 할인을 받고, 내가 집이 두 채라서 하나는 월세를 받고 았다면 이 집에 대해선 또 약간 세금이 좀 더 부과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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