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알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
검찰실수로 은수미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퇴하라고 포털이 난리날 상황인데...
https://news.joins.com/article/23820956
기사 요약 : 1심 벌금 90 만원을 2심에서 300 만원으로 올리려면 (벌금 100만원이면 당선무효) 검찰이 벌금이 적다고 항소장에 써야 하는데... 안쓴 거임. 즉 직권으로 벌금을 올린 2심 판결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파기환송되면 2심은 최대 90만원 밖에 벌금을 매길 수 없으니 .. 시장직은 당근 유지되는 거임.
이게 대법원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못하게 되어 있어서, 검찰이 벌금이 적다고 썼다면 .. 벌금 300만원 확정되어서 ... 그냥 시장직 날라가는 거였음.
누군 번개를 맞아도 멀쩡하네. ㅠ.ㅠ
참 어이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