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6조에 불법으로 이를 한 자에 대해 처벌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도박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돈을 걸고 불확실한 확률을 가진 게임을 한다면 일종의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은 도박을 법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보니깐 이렇게 나와있던데...
로또나 복권같은건 인정하면서
자기돈으로 해외나가서 도박을 했다한들
남에게 피해주지않는데 궂이 처벌을해야
되는건지....물론 공금을 횡령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돈 자기가 알아서 탕진하겠다는데
왜그런지 이해가 안되네....쩝
담배나 음주같은건 훨~마니 피해주는데
말이죠.
혹시 이유를 아시는분 계신가요?
근데 막아주는것치곤 댓가가 담배보단 쌔네요.
어떻게보면 이것도 인생탕진일수도?!
전문가들이 말 하기를 도박중독은 마약의 희열보다 높다 하죠
술담을 옹호 하려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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