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큰 음식점이 아니고 작은 가게나 시장은
보통 현금 유도 하는건 알고있습니다.
혹시 카드 낸다고 하면 카드 수수료 때문에 부가세 10%를 더 받는다고
얘기하는것도 익히 들어 알고 있구요.
(물론 정상적인건 아니지만 )
근데 예를들어 동네 조그마한 PT샵에서 100만원 짜리를 등록한다고 할때
업주가 '카드는 부가세 붙어서 110만원' 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그럼 현금 100만원에 해주시고 현금영수증 요청' 을 하였을때
업주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부가세 10%를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
제가 생각할땐 대놓고 탈세를 하겠다. 라고 보이는데 ..
현금영수증 요청한다고 10% 요구하면 카드결제 하는거랑 다를게 뭔지 ...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명쾌한 답좀 알려주세요..
원래가 110만
현금으로하면 100만임
그냥 탈세목적
카드사용시 카드사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됨
현금영수증 사용시 바로 국세청으로 전송됨
차이는 그거밖에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튜닝샵에서 금액을 알려줬는데
현금으로 하면 5%할인을 해주고
5%할인 받은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끊어 줬는데
애무님이 말씀하신거는 현금으로 하나 카드로 하나 차이가 없다는거 아닌가요 ?
메뉴판도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하도록 돼있구요
개인 PT 샵도 그렇고 몇몇 자동차 튜닝샵도 그렇고 ..
업주가 부가세를 납부해야죠.
그러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부가세가 탈루되죠.
라고 했을때 업주가 10%를 요구하면 결국 카드로 하나 현금으로 하나
같다라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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