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019070037062
"국회의원이 딸을 계약직에 청탁하나"..
'1심무죄' 김성태, 눈물의 항변
■ "특혜 YES, 뇌물 NO"…1심서 '반쪽 무죄'받은 김성태
...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 딸의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지만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니,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도 자연스럽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특혜는 있었지만, 뇌물은 아니었다는, 조금은 상반된 결론.
김 전 의원으로선 의혹이 말끔하게 지워지지 않은, '반쪽짜리' 무죄 판결을 받아든 셈입니다.
김성태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언론은 침묵하는구만...
표창장에는 광분하더니만..
우리나라 사법부 진짜 심각..
말이나 안하면 ㅋ
집안 유전자 어디 가겄나 ㅋㅋ
내가 받는 특혜는 그냥 당연한거고
남이 받는 특혜는 몇날며칠을 지랄하는게 당연한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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