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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해당화의주인 20.10.28 15:26 답글 신고
    하도 누구야 하니깐 소나기는 피하자고 하는거 같은데? 대법원 판결을 봐야한다
  • 레벨 준장 크릉크릉크르릉 20.10.28 15:26 답글 신고
    `4천300만원 수수' 유죄로 뒤집혀…별장 성접대는 면소

    면소란
    판결은 피고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리하여 유죄·무죄를 가리는 판결과 사건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소송절차상의 미비점을 이유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판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실체적 판결, 후자를 형식적 판결이라고 한다. 면소는 형식적 판결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실체적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만 형식적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면소는 형식적 판결이면서도 이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고 있다. 면소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체적 재판이 아니므로 면소를 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일정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면소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소는 허용할 수 없다

    기판력이란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에 반하는 주장으로 판단을 다툴 수 없게 하고, 법원도 이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한다.

    존나어렵네
  • 레벨 소장 야동선생188cm 20.10.28 15:30 답글 신고
    하긔 사진 못쓰낭.....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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