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cnphr/222024907379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참조
1.원래는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만 법적으로 적용
2. 2020년 부터는 300인 이상 / 2021년 30-300인 / 2022년 5-30인 이상 사업장도 법적으로 적용
3. 즉 연차 + 공휴일도 법으로 쉴수 있게됨
4. 시행기간후 공휴일에 일하면 유급으로 추가근무 개념
5. 시행기간후 공휴일에 일하고 돈 안주면 불법으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고 돈 받을수 있음
그리고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하는 것도 없어 져야 함.
포괄임금제 이딴 거 상관 없이
그리고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하는 것도 없어 져야 함.
근로관련 괜찮은 것들 의외로 있지만(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생겨진 법들ㅠㅠㅠㅠㅠㅠ)
여전히 지켜지고있지 않거나 신고하면 짤리거나 부당한처우받고...
대기업.공공부문에서 시행후
비용상승 생기면 고스란히 2차.3차벤더와
비정규직. 하청업체쪽에 비용이 전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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