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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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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맨발로달려 20.11.15 11:38 답글 신고
    이혼은 안했지만 여자쪽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여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 레벨 소장 임자929 20.11.15 11:42 답글 신고
    여자가 유책 사유 있어 이혼하면 남자가 양육권 가질 수 있어요 상대가 반발하면 소송가는 수밖에 없죠 저는 미친 인간한테서 소송없이 제가 데려왔어요
  • 레벨 일병 o빤슈걸o 20.11.15 14:10 답글 신고
    판사가 옳아야 됩니다.
    한일년 양육권 분쟁당시 판새놈 지가 늦둥이봤는데 좀 봤더니 힘들더라. 그러니 너도 못한다. ㅡㅡ
    그 판새놈 내가 준비한 서류하나도 안보고 첨부터 변호사없이 왔다고 개지랄.
    그러다 판사바뀌고 한방에 이김.
    판사가 바르면 바른 판단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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