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 성차별 논란 사례는 2015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졌다. 당시 A지자체는 체력시험에서 남녀 응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고, 그 결과 남녀 체력 검사 평균 점수가 5~8점이나 벌어져 2명을 제외한 여성 지원자 전원이 탈락했다.
여성 지원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차별이 맞다’라고 판단했다. 채용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적어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남녀 체력수준을 고려한 객관적 평가요소를 마련해 채용 시험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물론 정상적이고 상식과 합리적인 XX염색체분들이
대다수이시고 이분들은 건전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이십니다
새벽같이 일하는 집배원 환경미화원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여가부 예산증액한 대통령 비난하면 그 순간 벌레됨 ㅜ
물론 정상적이고 상식과 합리적인 XX염색체분들이
대다수이시고 이분들은 건전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이십니다
새벽같이 일하는 집배원 환경미화원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성차별 논란 사례는 2015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졌다. 당시 A지자체는 체력시험에서 남녀 응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고, 그 결과 남녀 체력 검사 평균 점수가 5~8점이나 벌어져 2명을 제외한 여성 지원자 전원이 탈락했다.
여성 지원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차별이 맞다’라고 판단했다. 채용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적어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남녀 체력수준을 고려한 객관적 평가요소를 마련해 채용 시험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2825
이젠 없에야할 적폐조직임.
근데 할당 채용 해줘도, 과연 나가서 빗질하고 쓰레기 옮길까요?
안할거 같아요..
취업금지라고 해둔건 절대 아무말 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2조에 보면 갱내근로의 금지(여성과 미성년자의 갱내근로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보도,취재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한다.
일단 이것부터 대놓고 여성은 광부로서 취업이 불가한데 절대 여가부와 여성단체에서 시비안걸음.
대놓고 여성취업에 대해서 제재하는데요.
페미랑 메갈등 유리천정 어쩌고 하는 것들한테 왜 이건 헌법소원 안내냐? 왜 항의안하냐? 이러면 아닥합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제286호, 1953.5.10., 제정]
제56조 (야업금지) 녀자와 18세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단 사회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7조 (시간외근무)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녀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요런법도 있었쥬^^
여가부나 폐지하자
여성 병사 남녀 5:5 할당제로 법 개정해야 한다
차이?염병하네 간부는 가고 사병은 못 가는건 대체 무슨 차이냐? 간부는 얼마나 쉽고 편하게 놀고 돈 먹으면 간부는 가능하냐
경찰, 소방관도 포함
개념을 장착할 곳이 필요하다
단체 생활을 평생 해본적이 없으니 뇌구조가
자기 밖에 모른다
왜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지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왜 무임승차 하냐
못 하면 국방세라도 내라
제발 군대 좀 의무로 복무 하자
왜 무임승차 하냐
애 낳는다고? 지랄 지금 출산율
개바닥이다
비혼이니 뭐니 이지랄하면서
군대는 가기 싫지? 남자도 가기 싫어 하다 못해 민방위도 가고 싶어서 가는거 아니다
좋은건.죽어라고 할라고 하고 하기 싫으니.입도 뻥끗 안 하는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것들!
군대 안 가는 여자는 모든 취업 금지 해야 한다!!!
별창에서 유튭창까지
환경미화 공무원 여성할당제가 필요치 않은 이유를
설명할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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