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54분께 원미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과 함께 술을 마시다 B(33)씨의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1122191454848
A씨는 범행 후 "친구가 아파 구급차가 필요하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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