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126050156401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 논란을 계기로 관련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유리는 국내에서 정자를 기증받지도 못하고, 체외수정을 할 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남편(55)이 항암치료를 앞두고 정자를 냉동 보관했고 그해 8월 숨졌다. 아내(32)는 A병원에서 냉동정자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나중에 남편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에 신고했다. 현행 생명윤리법 23조에는 사망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엄청난사랑인건가
기사의 이슈라면 사망자의 유산을 노린 행위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개념있는 소리 몇개 했다고 뭐가 바뀌냐?
그저 일본 쪽바리 인구하나 더 생겨난게다.
니들이 유니클로 줄 서서사고 아사히 쳐먹는 토왜년놈들이지?
올바른 생각을 가진 일본인이랑 원숭이들과
비교하진 마세요.
전처 자식들과 유산싸움?
순수한 아름다움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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