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MBC 임현주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윤석열측 공개한 사찰문건과 법무부 사찰문건이 다르다.' 고 합니다.
1. 인원수, 페이지수가 다르다
윤석열측이 공개한 사찰문건은 9장에 37명
법무부가 법사위에 제공한 사찰문건은 6장에 25명
2. 내용도 다르다
윤석열측 - 'OO 2차장의 처제'
법무부 - 'OO 2차장의 처형'
다른 이유를 추측 : 계속 데이타가 업데이트 된것이 아닌가.. 라는 추측
[결론]
서로 다른 버전을 갖고 있다.
'다른버전을 갖고 있다' 는 의미는 계속 수정, 보완되고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
사찰문건이 계속 '기보고' 형태로 수정, 보완되고 있다.
- 그렇다면 왜 했는가?
법원은 매년 2월에 정기인사가 있으므로 어떤 성향의 재판부가 배당되느냐에 따라 재판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검찰측에서 계속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
- 그렇다면 37명만 했는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건들만 추려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 그렇다면 누가 시켰는가?
문무일 총장은 하지말라고 지시.
문재인정부에서 특수공안을 없애고 형사공판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누가 올 2월 이것을 지시했는가? (그건 모름)
법무부에 의하면 수사정보팀에서 -> 윤석열보고 -> 반부패부장 전달지시-> 심재철 반부패부장는 거부함.
< 시선집중 - 판사분석문건, 사찰인가 정상업무인가 (임현주기자 인터뷰) 요약>
오늘은 윤기나게 멧돼지나 구워 먹어야 겠구만....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집에서....
어차피 재판에서 변호사한테 이길려면 판사가 어떤성향인지 분석한 자료아닌가요?
사찰이라면 상대방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그런걸 조사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신상이나 정보가 우스워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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