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백대영 사고는 정지한 차를 뒤에서 박았을 때 이외에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를 막 지나서 옆차를 보내고 차선을 변경 하였는데 뒤차가와서 박았습니다 사고 부위가 제차는 조수석 휀더 뒤차는 운전석앞뒤문 이네요
과실은 인정 합니다 제 생각은 8대2 면 좋겠지만 당연히 9대1 이겠거니 인정을 하고 있 습니다
그림처럼 차선이 늘어나는 구간이면 뒤차는 주행방향이 우측 진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가 100대0 전부 본인 과실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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