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산수>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 밴드 비용 및 유흥 접객원 비용 55만원 = 481만원
481만원 ÷ 5인(김봉현 + 전관 변호사 + 11PM 이석한 검사 2인) = 96만 2,000원
96만 2천원 < 100만원
∴ 11PM 이석한 검사 2인은 불기소.
<확인 필요사항>
(1) 참석자들이 11PM 이전에는 술만 마셨고, 11PM 이후 비로소 밴드를 불러 노래를 불렀는가?
(2) 유흥 접객원은 11PM 이전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가?
(3) 분자가 536만원이면, ÷ 5인을 하면 107만 2,000원이 되어 기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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