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KNN '경고' 의결..."반복적 인터뷰 조작, 초유의 사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했다가 지난해 지상파 최초로 과징금이 내려졌던 KNN-TV의 추가 안건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가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KNN은 부산경남 지역의 지상파 민영 방송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NN-TV 2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뷰 조작 의심 보도에 대한 성문분석을 의뢰했으며, 부산항과 의학 정보를 보도한 기자와 취재원이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KNN-TV 는 부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2018년 11월 21일, 12월 8일 보도에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부산 신항 단지의 창고업체 직원, 부산항 터미널 노동자 등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2018년 12월 11일에는 항생제 내성 관련 보도에서도 기자 본인 음성을 변조해 전문의 등의 취재원 목소리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기자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인터뷰 조작을 저지른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객관성이 중요한 보도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조치 이후의 추가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방송사가 익명의 취재원에 대한 음성변조를 금지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기자에 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했다.
기자가 1인 20역을 해도.....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기자, 방송사는 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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