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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폐지를 줍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사람 죽였는데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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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님 가족의 죽음에도 이런 판결을 내리실겁니까
전관예우 하니까 범죄 느낌이 안나서요..
너님 가족의 죽음에도 이런 판결을 내리실겁니까
판사 개정된거 모르고있나?
1년6개월 이면
진짜 법이 미친거지
급하게 외워서 그런지 형량도 제대로 모르고 헷갈려 하는 거 보니...
재판장은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장하는 건가
가중처벌이면 더 엄하게 다쓰린다 아냐??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허~참 음주에 사람까지 죽였는데 18개월??
할말이 없다!!
전혀 이해도안돼고 공감도안돼고 기준도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징역주면 돼지
뭐? 그런법이 어딨냐고? 그게 너네가하고잇는 짓거리다 판새들아
윤창호법 음주운전 사망(살인) 최저 3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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