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들, "고소 도왔다는 이유로 폭행"...경찰, 고소장 접수받아 조사 착수
서울 노원경찰서는 그제(2일) 피해자 60대 조 모 씨와 70대 전 모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해당 아파트의 전 동대표인 김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그제(2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인근에서 조 씨와 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씨의 폭행으로 전 씨는 얼굴 왼쪽 부분에 멍이 들었고, 전 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전 동대표, 지난 1월 병보석 허가받아 출소...내일(5일) 재판 앞둬
그런데 김 씨는 지난해 12월 폭행 건으로 이미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출소해 또다시 폭행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김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요. 지난 연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김 씨는 기저 질환을 이유로 올해 1월 병보석을 신청해 허가받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304153458475
경비원 때려 구속된 동대표, 병보석으로 나온 뒤 주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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