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388515
1차 글에서 폐업사실증명을 해달라 했더니...그부분은 확인 해줬네요....
그런데, 위탁운영자(?)가 계약해지를 먼저 주장했다는 근거자료로 제시한
법원 판결문이 위탁운영자(?)가 요청한 업무방해금지 관한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퇴거를 안하고 점유하고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와중
효과를 높이기 위해 , 단수 / 단전 조치를 한다던지 이런식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면
세입자가 건물주에 대항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죠.
게다가, 여기 판결문에는 정확하게 임대보증금 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즉 위탁운영 보증금이 아닌, 임대보증금 이라고 판결문 명시에 되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에도 1층 식당부분을 임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남산돈까스 에서 주장하는 위탁운영자는 사실 남산돈까스의 1층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던 임차인임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어 버리는 거죠.
=> 결론.... (주)남산돈까스에서 제시한 법원판결문으로 확인한 결과, 위탁운영자가 아니라 임차인이다.
소파로23 사장님은 반박해주면 끝나는 일인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