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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보배드립 21.05.13 09:14 답글 신고
    공유킥보드 타는 사람들은 과연 헬멧을 가지고 다닐런지..

    + 인도 주행 시 벌금은 없나요? 소리 없이 슝슝 위험하던데요...
  • 레벨 소위 1 해삼 21.05.13 09:18 답글 신고
    인도 주행은 금지되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도 주행시에도 범칙금 4만원 나온다고 하네요.
    음주는 말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제가 봤을땐 일반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될것 같아요
    혈중알콜농도 높으면 면허취소까지 될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안양멧구리 21.05.13 09:14 답글 신고
    헬멧을 써야하는군요
    그럼 길거리에 있는 킥보드는 암도 안타고 자전거타겠다
    매번 헬멧 소지하고 다닐수가 없으니까
    이참에 그냥 없애버리지
    진짜 자라니와 더불어 도로에 암덩어리들인데
  • 레벨 대령 1 추억의향기 21.05.13 09:15 답글 신고
    지정된 지역이 아닌 인도에 주차하면 벌금 없나?
    많이 거슬리던데
  • 레벨 중위 1 마쏘 21.05.13 09:21 답글 신고
    운행하는 것도 무서운데 주차해놓은것도 답없음
  • 레벨 소위 1 해삼 21.05.13 09:22 답글 신고
    주차에 대한 범칙금은 따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이거에 대해서는 왜 개정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공유킥보드 업체에게 벌금물리고, 업체에서는 대여자에게 받아내면 될텐데 말이죠. 안주면 법대로 해주면 되고..
  • 레벨 준장 전주흰토깽 21.05.13 09:15 답글 신고
    잘도 잡겠다 ㅋㅋ 경찰차앞에서 신호위반해도 그냥 냅두더만 ㅋㅋ
  • 레벨 소위 1 해삼 21.05.13 09:25 답글 신고
    맞아요.. 싸이카정도 되야 따라가서 잡지.. 경찰차는 가만히 있죠.. ㅋㅋㅋ
  • 레벨 소위 2 곰표범 21.05.13 09:18 답글 신고
    1인만 탈수잇는건데, 동승자는 뭐고 스텔스는 또 뭡니까?>
  • 레벨 소위 1 해삼 21.05.13 09:21 답글 신고
    등화장치를 안키고 다니는 것도 범칙금이라는겁니다.
    대학로를 가보시면 1인 킥보드에 2명이 타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보배드림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색해보시면 흔하게 나옵니다. 2명이 킥보드 타는 영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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