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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남자경찰이 여자 사우나에 들어갔으면 당연 성희롱으로 고소당하거나 징계 먹었을거다라는
당연한 예측전에
출동한 여경들이, 싸우나에 출동하게 지사한 상황실, 혹은 그 상급기관을 상대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여자경찰들을 남성전용사우나에 보내서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소 혹은 인권위 제소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경이 얘기한 의미는 "게이 너희들이 내가 여자로 보이니?" 이런 의미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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