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워들은 바로는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용어로 사용하는 팩트라는 뜻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행위 자체를 사실이라 하고,
이 사실은 진실과 거짓이 모두 포함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 동성애자야' 같은 사실(진실)을 소문내는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공익 목적의 사실적시는 무조건 무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에 국한된 일이면 문제 삼아야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상규에 현저히 어긋나거나 위법한 행위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죄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사기 등에 관한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써 무죄가 되기도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좁은거 같네요. 반대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거 같고..
예를들면, "저 여자 작년에 낙태했어"는 식의, 폭로를 멋대로 해놓고 사실인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나오면 이것을 처벌할 유일한 기준은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 밖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개정 및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법을 보완해야지 완전 폐지한다는건 반대입니다. 혹은 이 법을 정말로 폐지한다손쳐도 본래 취지에 맞는... 공익 목적 사실적시가 아닌 사적 영역에서 현격한 인격모독과 피해를 양산할수도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볼만한 사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는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피해자 아버지 입니다(성관련) 상대는 촉법에 페이스북에 관련 2차 피해로 근2년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성관련 2차 피해를 너무 당하고 상대는 무고라 주장 했을때 페이스북에 상대아이 이름과 가정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인걸 1시간정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네요.
하희옥 애국지사님 무덤 파헤쳐서
시신 버린놈들 보베드림에 올렸더니 , mbc방송나가고
하희옥 애국지사님은 대전현충원에 유골찾아
안장되었는데.
저는 소송당해 조사나 받으러 다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일반에 적용 안되...
우리가 일상용어로 사용하는 팩트라는 뜻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행위 자체를 사실이라 하고,
이 사실은 진실과 거짓이 모두 포함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 동성애자야' 같은 사실(진실)을 소문내는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공익 목적의 사실적시는 무조건 무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 생각도 안하면서...
어떻게 이런 법은 만들 생갇을 했을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사실이라고해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을탠데요.
이거 없애면...
보배드림에 누구누구 실명 뭐고 어디살고 어디서 방구끼고 똥싸고 오줌쌈 ㅋㅋㅋ 사실이니까 명예훼손아님 ㅋㅋㅋ 이러고 다니는 사람 넘쳐날듯
쟤한테 사기당햇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사실적시로 걸린다고 ㅋㅋ
참나
매국종일 토착왜구들이 만든 법
일을 안하죠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말 못해 ㅋ
어느 영화처럼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http://etoland.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hit&wr_id=2882873#c_2882875
원 출처는 여기네요
도둑넘들 기살려주고
내부고발자들 죽이는
거지같은법
페지해야 합니다
독립군들을 빨갱이로 몰고
친일매국짓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애기를
인터넷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여기네요
행위자를 폭로할때 이런이런 행동을 했어요 아주 나쁜놈이예요.
라는 행위가.. 실제로 행한 행동 말이라 할지라도
이 폭로로 인해서 행위자의 명예가 훼손되면 폭로자를 처벌한다는 건데..
요는 그런 행위를 한사람이 "명예" 라는게 있냐는 겁니다.
"명예" 라는 뜻은 훌륭하다고 인정되어얻은 존엄이나 품위.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여, 공적을 기리거나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수여하는 칭호.
즉.. 저런 행위를 한 사람은 명예가 없음.
적 앞 문장과 뒷문장이 매칭이 안되는 거임.
좆같은 행위를 하는사람이 명예가 있을리 없음.
위와 같은 법률이 정한바가 있다해도, 안좋은 행위를 한사람이 명예가 있을리 없음.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으로 처벌하는건 잘못된 판결임.
도데체 뭐할려구 국회의원 됬냐 ?
이딴법이 있지 했지
교도소가도 군대보다 좋은 밥먹을수있고 좋은나라죠
몇대 국회에서 맹근겨?
가해자 얼굴은 가려주고 피해자 얼굴은 방송에 나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권도 사라져야 합니다.
자~ 생각해보자?
먄약에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과거 있었던 비밀스런 일들을
다 이야기 하고 다녀도 무죄네?
인터넷에 실명 이야기하면서 그지?
만약에
너가 어릴때 존나 왕따당하고
쳐맞고 빵셔틀하고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
그런데 성인이 되서 겨우 잊고 살았는데
쳐때린 새끼가 너 과거 다 이야기 하고 다니네?
이래도 무죄다 그지?
다 사실이니까? 그치?
좌배드림이 정의로운척 하면서
공산주의식 사상을 자꾸 섞네?
인민재판 하고 싶어서 그러냐? ㅋㅋㅋ
사실적시를 했는데도.ㅋ
말을 쉽게 바꿔서 개정해라. 뭐 잘났다고 적시는 무슨 적시... 법전보면 아주 웃기고들 자빠졌지..
이 법쟁이들은 잘난척 할려고 엄청 말을 꼬아놨다
그런다고 유식해 보이냐 조선시대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 있어
특정 직업군에서만 지들끼리 알아듣는 말로 떠드는게 저 직업군 뿐이 아니지... 나열하려니까 짜증나네...
멀지않은곳에 피해입으신분이 계시군요..
우야돈동 이겨내시고 의롭게 판결나길 기원하겠습니다..
가끔 사실도 없지만....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명예훼손이된다고?
말이냐 막걸리냐
국개위원들은 개콘이나 찍고 있고 머 하는건지...에혀...
묘원지기님 글 및 한놈만 패시는 댓글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주 사러 가겠습니다!!!
아직 통과 안되었나 보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1010363594669#0DKU
보배이중성 뒤지네요 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지면, 사실상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어지는거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존재해서 가능한 거였거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을 없애면,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어지는거다.
왜냐고?
생각을해봐라...
명예훼손이라는게, 거짓말을만 명예를 훼손해야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명예를 훼손한 방법이 사실을 적시한거든,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든 일단 명예훼손을 했기에 적용되는 법이다.
만약 거짓으로만 명예를 훼손한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예를들어,
A가 B를 명예훼손했다. 그래서 명예훼손법에 따라 A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A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다. 법에 명예훼손을 처벌할때 분명 "거짓"에 대한것만 처벌을 해야하는데..
일단 여기서 첫번째 문제점은 그 사실 여부를 B가 찾아내야 한다라는거다. 엄연히 B는 피해자다. A의 행동으로 명예가 훼손된 것만으로도 피해자인데, A가 한 말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또다시 고생을 해야하는것이다.
여기다 두번째로,
B가 스스로 밝히기도 힘든 이상한 거짓말의 경우는 정말 에매하다.
"A는 항문성교를 좋아해서 남자와 항문성교를 하다가 항문이 파열된 적이 있다"
"A는 자기 엄마와 떡을 쳤다"
위와 같은 거짓말을 누가 어떻게 거짓말임을 증명하겠는가?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법을 적용할때 그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명예훼손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거다.
그러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면, 자동으로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는것도 처벌할수 없게된다.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명예훼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라는것이다.
진짜 골때린문제들이 많이 발생될듯하기도 하겟네요..
건바이 건으로 끊어서 법을 세분화 시켜야 하는건가????
법전문가들에게 팻스...
문젠 아무리 퍼팩트하게 만들어진 법이라해도
브로커에 놀아나는 판사와 검찰개새들이 많다보니.. 거기에서도 뒤집힐수도 있으니 보완장치또한 필요하단생각만 절실함.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인터넷 댓글이나 SNS 글등)은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함께 악플 처벌법과 가짜뉴스 처벌법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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