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x) 훼손(ㅇ) 죄는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 됩니다.
여기에서, 공익성은 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윤석렬, 부인, 장모는 여론조사에 1위까지 차지한 대통령후보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기때문에 공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함은, 대통령 후보자의 도덕성 및 법률 위배에 대한 검증과정 이라는 이익이 있죠.
따라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x 파일을 공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 안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명예훼손죄 피의자가 그것을 사실로 믿었고, 사실로 볼만한 근거가 확실히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안되죠.
일부 허위사실일 경우에도 대다수가 사실이라면 성립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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