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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익/산업기능요원 제도는 ILO협약 29조 위반사항이라ILO협정 위반국인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때 당했던 강제징용에 대해 ILO에 제소할 수도 없다.한마디로 "대한민국도 지금 강제징용을 하는 나라인데 일본을 강제징용으로 제소할 자격이 있냐?" 가 세계인의 시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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