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 D그룹 L회장, L부회장, L임원
S캐피털 금융담당S, 중국 E회사의 P회장, 페이퍼컴퍼니 B회사(파나마)
자 1편에 이어 2편. 때는 2010년 6월말.
D그룹의 L임원이 S캐피털사 금융담당 S에 의해 중국 E회사의 P회장을 알게 되었고 D그룹의 소개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2010년 7월 D그룹과 중국 E회사 간에는 업무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업무
협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업무인 것이죠.
1편에서 언급된 선박을 이용한 용선계약!
여기에 주도적인 행동대장 역할은 D그룹의 L임원이 한 것이죠. L임원은 중국 E회사의 P회장과 공모하여 D그룹과 E회사 간의 선박용선료 2+2 오퍼를 제안하게 됩니다. 물론 D그룹은 L임원의 윗 선인 L부회장, L회장도 이 사실을 다 알겠죠?
그렇게 D그룹의 L임원은 중국 E회사 P회장과 공모해서 1척 1일 기준 $17,000의 용선료를 책정하고, 중국 E회사는 용선료 $17,000를 지불했지만 D그룹에 지불한 것이 아니고 페이퍼컴퍼니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컴퍼니는 $17,000 중 $15,000만 D그룹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페이퍼컴퍼니는 계약 중간에서 1척 1일 기준으로 $2,000를 챙기게 됩니다. 배는 1척이 아니고 계약기간은 장기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페이퍼 컴퍼니는 한국의 법무법인과 S캐피털의 금융담당이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D그룹 L임원이 지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금융담당 S는 당연히 회사 설립 대가로 커미션을 받았겠죠? 안받았을려나? 그리고,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자문료를 또 만만치
않게 챙겼겠죠?(뭐 당연한 일이니깐 말이죠)
To be continued…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