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 D그룹 L회장, L부회장, L임원
S캐피털 금융담당S, 중국 E회사의 P회장, 페이퍼컴퍼니 B회사(파나마)
3편에 이어 4편…
D그룹의 L회장과 L부회장, L임원은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검찰은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돈세탁과 외환관리법, 업무상 횡령, 배임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아마도 조용한 이유는 대기업이 이런 분야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기에 그렇겠죠?
자 저들의 범죄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임(업무상 횡령, 배임), 돈세탁(특경법), 증거인멸(무고, 위증)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1. 배임(업무상 횡령 및 배임)
중국 E회사와 D그룹의 명의로 실존하지도 않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을 알면서도 6년간 용선료 1,800억원을 받게 한 점
실존하지도 않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을 알면서도 30억을 지불하고 배를 인수한 점
2. 돈세탁(특경법)
D그룹은 실제 선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양수계약 fee 30억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보이게
위장해서 해외로 빼돌린 점
D그룹이 $17,000의 용선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끼고 $15,000만 받으며 6년간 약 5백억원 이상을 페이퍼 컴퍼니로 받게 한
점
3. 범죄수익은닉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범죄수익을 은닉함
4. 증거인멸(무고, 위증)
실제로는 D그룹의 선박금융을 해준 S금융회사 S담당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S담당의 이름을 숨기고 주주를 이전하게 한 점
6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합법적인 계약을
위장하여 해외로 US$8,000,000을 은닉한 점
조선소와 용선주 중국의 E기업 모두 그 선박이 D그룹 소유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D그룹은 페이퍼 컴퍼니와 양도계약을 통해 해외로 30억원을 빼돌리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D그룹은 페이퍼 컴퍼니가 자기 회사의 소유라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와 위증하였다고 합니다. 그 증거도 명백하다고 하는데…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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