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경남 밀양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000만 원 가량을 부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 영상 = 한문철TV 캡처
이 사고로 할머니는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가 운전한 차와 자전거 사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는 할머니의 치료비 2250만 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A씨는 "저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현장 구호조치 다 했고, 제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 줬다"며 "자전거 쪽에서는 형사 처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듯한 제스처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할머니 측이)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걸로 알고 있다"며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제한속도 30을 지켰으면 정지선에서는 못 멈추더라도 횡단보도 중간 쯤엔 멈출 수 있었을 것이란 측면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될 경우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의 범위를 정지선 기준으로 한다'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선에는 멈추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비접촉 사고만 나지 않았다면 A씨가 충분히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의 빨간불 역주행이기에 A씨의 신호위반과 무관하게 자전거 100% 잘못이라고 무죄 주장 하셔야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잘못은 상대가 더 크다"며 "불안하겠지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무죄를 주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과 '딜레마존'이라는 것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레마존은 운전자가 신호등이 초록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 앞에 멈출지 아니면 빠르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구간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차량은 그 직전에 정지해야 하지만 이미 교차로에 일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는 직좌신호였기 때문에 왼쪽과 앞만 바라본다"며 "할머니가 역주행해서 오른쪽에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게 차 때문에 넘어진 거라고?
주변에 보험료 타주는 거시기가 있나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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