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 폐에 뭔가 발견되어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아감.
2.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동의받고 수술함.
3. 수술하다보니 그냥 조직검사만 하면 봉합이 잘 안될것 같다 (의사의 해명)고 판단하여 폐 일부를 절제함.
4. 동의없이 폐 절제, 주의의무 소홀로 소송.
로펌 파트너 변호사에게 의료사고내니 바로 법원에서 11억 배상때림.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1억 받기도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과실인정이 되어도 의사면허는 끝까지 유지되네요.
그리고 이 뉴스보도의 결론 : CCTV가 필요하다 라고 후반부에 나옵니다.
보통 서민들은 자료 접근도 못해서 재판이나 해볼 수 있을까요.
기껏 자료 확보해 가더라도 판사가 과연 저런 판결을 해 쥴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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