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 정독을 하다가 몇일전 아버님께서 간암수술을 받고 잘 치료 되고계시다는 내용을 봤어요.
애초에 중증질병자체가 우리나 가족분들에게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어쩔수 없이 암이나, 치매, 심근경색등 중증질환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발생일로부터 5년간 장애인 소득공제(200만원)추가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무사 5년차가된 초짜라면 초짜 세무사이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암진단후 수술받으시고, 최근에는 할머님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할머님 치매는 초기라 잘 치료하고 약잘드시고 하시면 치매는 늦출수있고 가족이 많이 힘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셔서 안심을 하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버님은 5년간 추적관찰후 올해 4월 최종 완치판정 받으셨어요.
각설하고, 우선 가족분들중 중증질환자가 있으시면 해당병원에 소득공제를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해주실 거에요.
지금 2021년 이니까 과거에 질환이 있으셨던분도 2016년은 안되고 2017년부터신고한 내역은 소급해서 환급신청이 가능하시니 확인하시고 홈텍스에서 경정신고를 하시거나 주변 지인 세무사나 회계사님이 계시다면 말씀하셔서 경정받으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위안을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본인뿐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신 분들또한 포함이 되니 공제대상 가족분들까지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제도 이용하지않도록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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