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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은식이차주 21.08.05 12:31 답글 신고
    대출없이 순수자본금으로 들어가신건가요?
  • 레벨 일병 쏘카딜카 21.08.05 12:33 답글 신고
    대출도 있습니다..
  • 레벨 중령 3 요즘여자드을 21.08.05 12:37 답글 신고
    이건 방법이 없어요....
  • 레벨 중령 3 요즘여자드을 21.08.05 12:38 답글 신고
    법이 뭣같아서 방법이 없어요...
    2금융 3금융 짜고 대출실행해 주고
    바지주인 앉혀서 돌려막다 파산 이건
    빌라건축업자들이 한참 쓰던거
  • 레벨 대령 2 동안의암살자 21.08.05 12:39 답글 신고
    신축빌라 꼭대기층에 외벽이 저층부분과 동일한 벽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샌드위치 판넬이 덧대여 있다면 준공승인후 백퍼 확장한 집입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승인이 난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승인이 납니다.

    나중에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 레벨 상병 아하하하하하하하 21.08.05 12:41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오는 빌라 전세 사기입니다.
    건축주(대부분 법인)의 명의였다가 전세 계약 당일 집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백프로 이런 사기 건입니다.
    건축주는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에 얼마를 뻥튀기한 값으로 바지 주인에게 매도, 뻥튀기된 금액은 바지 주인과 부동산이 나눠먹죠.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말은 사기지만 어떻게 사기임을 증명할수도 없죠.
    바지 주인이 집을 비싸게 사서 전세를 비싸게 놓은건 불법이 아닙니다.
    저 주인은 어차피 인생 막장이라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해도 받을 재산이 없을겁니다.
    경매 신청해서 얼마라도 건지거나 그 집을 그냥 떠안는 방법밖에 없죠.

    위법 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걸로 어떻게 걸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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