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다.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량 간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첨단기술로 알려져 있다.
A 교수는 또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발한 라이다 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9월 A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이 판사는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배임한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장 경제적 성과를 발생시키는 연구 자료가 아닌점, 배임한 돈은 연구원 임금으로 지급돼 대부분 귀속된 점, 개인적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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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8261630001#csidx2569fa37b48e570980a49f6697e00a7
중국에 자율주행 기술 유출
공정하다 공정해
자율주행 눈까리는 관심밖이죠
법이 강하면 감히 못할 범죄임
민사로 손해액 100억 걸어서 집도 다 뺏어서 거리로 나앉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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