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은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원리를 정당제도에서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정당은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ㆍ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바, 그렇다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민주주의의 요청을 충족시키려면, 비례대표후보자의 선정과 순위확정이 당원총회나 대의원대회 등을 통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판례집 13-2, 77, 95)
당내의 선거도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함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중도에 사퇴한 후보에 투표한 표가 무효가 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존재하지 않은 후보에 투표했기때문이다.
그러나 후보가 사퇴하기 전의 표도 무효표로 보아야 할까?사퇴한 후보에 대한 표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반대표이다.반대표를 무효표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과반수 지지를 얻는 자를 후보로 하겠다는 결선투표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기때문이다.
만일 A가 50프로, B가 30프로, C가 20프로 지지율로 경선이 진행되던 중 A가 사망하면 결선없이 B가 당선이 확정되어야 할까?더불어민주당 경선 규정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무효 처리키로 한다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라 함은 앞으로 행해질 투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낙연 승복해라
추잡하게
쓰레기들은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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