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논문 공저자 좀”…서울대 연구부정 논문 미성년 공저자들 ‘교수부모·지인 찬스’(2021.10.14)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A씨는 자신이 실험실 책임자로 있던 2007년 1년 동안 자신의 자녀를 3편의 의학 관련 논문 공저자로 등재했다. 하지만 2007년 1·2학기를 통털어 A씨 자녀가 실험실을 방문한 일수는 총 13일에 불과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10140600041 |
기사요약
서울대 교수들이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의 미성년 자녀(자기 자식을 자신의 논문에 올리면 너무 티가 나니까) 이름을 넣어줌 => 서울대 조사결과 미성년 자녀들이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부정행위로 판정함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미성년 자녀가 대학 입학서류 제출할때 논문을 포함시키면 입학 심사시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기존에 조민양 이슈가 불거졌을 때 다른 애들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음. 그러나 불특정 다수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슬그머니 사라짐. 또한 조민양도 고등학교때 발표한 논문에 조민양이 기여했느냐 안했느냐, 고려대 입학할때 해당 논문이 활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의 이슈가 현재도 진행중이며 이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대는 입학취소 여부를 검토중임
유은혜 장관이 대법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대에 조민양 입학취소를 검토하라고 전광화석 같이 요청했던것처럼, 저 고딩 애들은 결과도 이미 나왔으니 부정행위 논문이 대학 입학서류에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각 대학에 입학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해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가없으면 염치라도있어라 아직도 조국수호니?
서울대에서 이미 부정행위라고 판정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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