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들이 화나는건 원래나쁜년한테당하면 덜 억울한데
국민들 쇼트트랙보면서 한마음으로 응원했고
어린선수에게 몹쓸짓한 지도자에게 분노했는데
역으로 당한기분이라 더러운거야....
은퇴하겠다는 대국민사과하고 조용히 살아라...
법을심판하는분들이 판달하실테고
국민들 정서나 여론을 얘기한겁니다..
국민들이 화나는건 원래나쁜년한테당하면 덜 억울한데
국민들 쇼트트랙보면서 한마음으로 응원했고
어린선수에게 몹쓸짓한 지도자에게 분노했는데
역으로 당한기분이라 더러운거야....
은퇴하겠다는 대국민사과하고 조용히 살아라...
본명 이석희입니다.
성을 써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텐데
마법의단어
동의어)
아.됐고!
듣기 싫으니까 닥치고!
쯔~!!쯔~!!쯔~!!
-해바라기 대사중-
어디다 쓰냐 저런 걸..
피해자가 한맺힌 감정과 팩트를 바탕으로 보배에 글을 안 올린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
우리 심양이 심기가 불편하대
그러니 이상한 갸솔하면 RG? 난 분명 말했다~~~
문자보니 인성이 엿보이던데....참..
제발 질질 짜지는 마라~~
저런것들 특징이 암시롱 안함. 졸라 오래살걸?~~
너때문에 충격받은 국민의 충격은 어떻게 할래?
니가 사과라도 한번 하고 지껄이는 거냐?
어째 연예인들 하는 짓거리랑 똑같네
내가 연예인들을 싫어하는 이유!
옌예인들이 참 좆같은게
인기 없을때는 한번만 쳐다봐 달라 한번만 쳐다봐 달라
하다가
인기좀 얻고 돈좀 벌면, 사생활을 지켜달라. 지나친 악플은 고소고발 하겠다.
씨발 그러면 연예인을 하지마!
연예인은 지 사돈에 팔촌, 지 애미애비, 애새끼, 하다못해 지 개새끼 까지
출연시켜 돈 쳐 벌어놓고 이제 돈좀 벌었다고 시청자들은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지.
정작 힘있는 국회의원, 검새, 판새, 기레기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 많겠습니까
카톡보니 다이아몬드 멘탈같드만요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제부턴가 정말 듣기 싫다.
니 인생도 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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