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색쪽이 부모님 명의의 땅이구요.
노란색쪽이 과수원으로 다른분 땅입니다.
파란색 굵은 선이 도로구요.
아예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어느날 보니 도로 가드레일 까지 사과나무를 심어놨더라구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저희 땅이 도로 양쪽 가드레일로 직선거리 최소30미터는 된다고 하는데...
거길 과수원하시는분이 마음대로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용하고 계셨더라구요.
도로쪽으로 농막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는데 사과나무 200그루정도 때문에 못하고있습니다.
남에 땅에 사과나무 심어서 뭐라 하는건 아니고 지금까지 못쓰는땅 사용한거니 뭐라 하고 싶은 것도 아님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차피 농막설치하고 생활하시면 껄끄러운건 없어야 할거 같아서요.
조언좀 구하려구요.
그래서 좋게 해결하려는 거죠.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1&docId=315642973&qb=66qw656YIOuCtOuVheyXkCDrgpjrrLQ=&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대신 토지 이용료를 내라 할 수 있음(정당권한)
↑ 사용료 안 내면 나무 등 철거 요청을 하세요.
2. 토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토지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냅니다
3. 상대방이 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 및 토지반환 소송을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직접하기 어려우면 법무사에 의뢰하세요
참고로, 상대방의 사과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됩니다. 재물손괴로 역관광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냥 선심쓰면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걸 못누린다는 마음에서 오히려 욕하지만, 토지 반환하고 부당이득까지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놓고 아주 조금만 선심 쓰시면 그것도 감지덕지 하면서 고마와할겁니다..
전자에 비해 10분의1만 베풀어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십여년 부동산 경매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니 흘려듣지 마시길^^
2. 좋게 좋게 말로 해결 한다.
3. 말 안들으면 위 서류들을 조커로 쓴다.
2. 토지 사용료 요청 후 불 이행시 철거 요청
이정도가 싸우지 않는 합리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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