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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배기량을키워 22.01.06 21:43 답글 신고
    이 게시글도 판결위반아닌가요?

    주문 2항 채무자는 제7항 기재 또는 그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거나.....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답글 1
  • 레벨 소장 AGoon 22.01.06 18:48 답글 신고
    실화탐사대 그분이신가
    답글 0
  • 레벨 소령 1 배기량을키워 22.01.06 21:25 답글 신고
    주문 : 별지1 목록 영상 중 별지2 목록이 "채무자 발언 목록" 인가요?
    그럼 제7항 "성남어린이집 원장은 피해자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이야기 하였다." 부분만 삭제하란 말인거 같은데

    채권자 : 어린이집
    채무자 : 카라반님 맞나요?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이 기각되고 소송비용 각자부담한다는 건 누구도 승자가 아니란 말 아닌가요?

    전체 판결문이 아닌 부분만 발췌하셔서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만...
    답글 0
  • 레벨 준장 다음은니로스 22.01.06 18:33 답글 신고
    아~뭐가 뭔지
    어렵네요~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다음은니로스 22.01.06 19:11 신고
    @시에라에코엑스레이
    아~~~그렇군요
  • 레벨 중사 2 뿌연하늘위에도 22.01.09 11:00 답글 신고
    카라반씨가 가처분신청의 의미를 모르고 떠드는 겁니다.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명예훼손 민사소송 시작도 안했습니다.
  • 레벨 대위 1 Acritas 22.01.06 18:37 답글 신고
    좀이씀 TT님이랑 친구분들 오시겠죠.


    카라반님 명예회복 축하드립니다.
  • 레벨 소령 3 slineTT 22.01.11 18:11 답글 신고
    뭐 이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을잘못읽나??
    저게 명예회복이 된건가?
  • 레벨 대위 1 Acritas 22.01.22 03:25 신고
    @slineTT hi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12월애 22.01.06 21:19 답글 신고
    카라반님 다른건 몰라도 이건 사실인만큼 그렇게 물어뜯던분들 나와서 사과 좀 하셔야죠ㅋ
  • 레벨 중위 1 연남동터프쿠키 22.01.06 21:35 답글 신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티티님이 말한건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했다고 해석이 되나요?

    내용인즉슨
    티티가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있길래
    티티가 쓴 여아부모가 우리아파트 산다 라고 글쓴것을
    채무자가 원장님이 티티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다라고 오해하여 이야기했고
    그 내용을 발언한 것을
    삭제하라고 했다 이내용 아닌가요?

    같은 한글이 이리 해석되나? 참나.......
  • 레벨 대위 3 상호확증파괴이론 22.01.18 15:07 답글 신고
    뭐가 맞다는건지 ㅋㅋㅋ
  • 레벨 대위 1호봉 vividstyle 22.01.06 18:42 답글 신고
    와….대애박…
    카라반님 그동안 맘 고생 많이 하셨네요.
  • 레벨 원수 U2Bono 22.01.06 18:43 답글 신고
    음?
    그럼 지금껏 자게 몇몇분들이 그토록 각혈하며 수개월간(?)
    게시판에서 주장하며 피로하게 만든 성남사건의 실체가
    '카라반여행'이라는 분이 누명을 썼다는 거네요. ㄷㄷ
  • 레벨 소장 AGoon 22.01.06 18:48 답글 신고
    실화탐사대 그분이신가
  • 레벨 상병 거침없이뜀박질 22.01.06 18:58 답글 신고
    카라반 Vs 읽어만 패밀리

    카라반 승!!!!!
  • 레벨 중장 시에라에코엑스레이 22.01.06 19:00 답글 신고
    깔끔한 정리
  • 레벨 훈련병 남냥 22.01.06 19:13 답글 신고
    본안을 이기고오셔야할것같은데
    가처분은 입증의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기에 이런사건의 경우

    명백히 틀린건만 인용됩니다

    최근 보배의 여론이
    성범죄에서 진술만으로 처벌금지라는걸 생각해보면

    당시 성남어린이집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구체적증거는 전무한걸로 알고있으며

    도리어 성범죄후 피해어린이가 평소처럼 행동하는 cctv만 존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부분부터 명확하게 답변해주시는것이 어떠실지

    내사결과는 비공개였고
    부모의 명예훼손소송은 밝혀주시지 않으시고 유일한 내용은

    당시 교사 A씨가 처벌불가처분받았다는거 외? 일반인들이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성범죄의 무고가
    자신은 그렇게 믿었고
    그당시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있었다면

    무죄가된다는걸 모두 알고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답을 찾아야하나요?
  • 레벨 중령 2 가보든가 22.01.06 19:45 답글 신고
    일베유저가 장문의 태클 처다는거 보니까 카라반이 잘못된건 아니네.
    이새끼 아직도 보배하네 댓글부대 전멸한걸로 아는데.
  • 레벨 중령 2 가보든가 22.01.06 19:51 답글 신고
    해보든가. 니가 뭔데?
  • 레벨 중령 2 가보든가 22.01.06 19:53 답글 신고
    글수정 개같이하네 일베유저주제에 니 처지우고 삭제한거 아직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처까주는분들이 사라지니까 개념처잃어서 요즘 미처날뛰는갑지?
    니 싸지른 글들이나 처지우고 살어인간아.
    고소해봐 임마 니가한거는 캡쳐 없는줄아니?
    나는 닉변 안한사람같니?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가보든가 22.01.06 20:03 답글 신고
    아 자신있으면 지르라니까? 고소해봐 니이력 지금 남은거 없어. 누가 널 증명해주는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가보든가 22.01.06 20:14 답글 신고
    특정성 없네? 니가 누군데 그러니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가보든가 22.01.06 20:24 답글 신고
    ㄱㄱ 홧팅? 보든가 뻔뻔하긴 인간아. 정신좀 차리고 살아라. 조사뿐다님한테도 그리 비아냥 떨더만 아직도 이러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가보든가 22.01.06 20:35 답글 신고
    아니 왜 싹지워? 쫄았니? 가보자니까?
  • 레벨 중령 2 가보든가 22.01.06 20:37 답글 신고
    벌금 까짓거 서로 누가이기나 물어보자니까? 야. 너 그거 본인 맞냐? 사칭은 아니고? 여튼 너 헛짓거리하는거 벼르고 있었는데 잘걸렸네? 서로 가보자 응? 나 그릉그그릉이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가보든가 22.01.06 20:41 답글 신고
    이글이 내글이냐? 카라반여행글이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남냥 22.01.06 20:46 신고
    @가보든가

    벌주를 마시겠다니 할말없네
    그냥 그럼 기다려
    난 이글 끝으로 안온다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말해

    그때 이야기하자 끝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남냥 22.01.06 20:50 신고
    @가보든가

    친절하게 내댓글도 삭제해가면서
    용서해줄랬는데

    벌주를 굳이 마시겠다면서
    글쓰는데 할말없단다

    우리 서로 그럼 경찰서에보자고
  • 레벨 대령 2 큰딸쌍둥이아빠박사현 22.01.06 20:49 답글 신고
    좀 내용을 읽어보고
    제대로 법률적 지식을 전개하지
    뭔 앞뒤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지

    신청사건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사유의 중대성을 따지는데

    카라반님은 신청인이 아닌
    피신창인으로소 가처분신청을 응대했는데

    당연히 신청인측이 사유의 중대성을 소명하지
    못하였기
    위와 같은 결정이 인용된건데

    결정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척은
  • 레벨 중령 2 가보든가 22.01.06 20:49 답글 신고
    삭제는 왜하니? 싹 캡쳐했는데 배운건 있어가지고. 홧팅
  • 레벨 대위 1 Acritas 22.01.06 19:13 답글 신고
    이거 마치 일부 언론들 같다는 생각이드네요.

    허위사실로 사람 죽여놓고, 나몰라라하고, 법원에서 사실이 나왔는데 언플로 몹쓸사람을 만든 분들은 그 어떤 해명이 없고.

    이거 오히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때처럼 신나게 홍보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레벨 간호사 복숭앙 22.01.06 19:31 답글 신고
    여론몰이로 사회에서 매장시킬려 했던 사건의 진실이 법원의 판결로 명예회복 하셨네요 카라반여행님!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 레벨 중장 무씨다리도예뻐집니다 22.01.06 19:44 답글 신고
    어휴.... 어렵네요. 선한 영향력의 대표자에서 갑자기 어느날 악마처럼 불리고....
    암튼 잘 해결 되시길....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가평 22.01.06 20:42 답글 신고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가보든가 22.01.06 21:07 답글 신고
    쟤만 잡고 사라져야죠. 어차피 보배 잘 오지도 않고 저도 신분 다 가려뒀는데.. 몇몇분이야 현실에서도 아이디 바꾸기전에 만났고 요즘 바쁘기도 한데.. 저인간 아직도 설치고 다니네요. 대단하네
  • 레벨 소위 2 읽어만주시면됩니다 22.01.06 21:40 답글 신고
    넌 뭔대 니네들 재네들 하는거냐? ㅋㅋ
  • 레벨 중위 1 연남동터프쿠키 22.01.06 21:10 답글 신고
    중요한 내용은 쏙 빼놓으셨네
    ㅋㅋㅋㅋㅋㅋ
    능력자야 아주
  • 레벨 소령 1 배기량을키워 22.01.06 21:25 답글 신고
    주문 : 별지1 목록 영상 중 별지2 목록이 "채무자 발언 목록" 인가요?
    그럼 제7항 "성남어린이집 원장은 피해자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이야기 하였다." 부분만 삭제하란 말인거 같은데

    채권자 : 어린이집
    채무자 : 카라반님 맞나요?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이 기각되고 소송비용 각자부담한다는 건 누구도 승자가 아니란 말 아닌가요?

    전체 판결문이 아닌 부분만 발췌하셔서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만...
  • 레벨 대위 3 상호확증파괴이론 22.01.06 21:37 답글 신고
    이양반 소송비 각자부담 이걸 이해못하시네.
    소송비 각자부담은 "니들중에 이긴사람 없고 비겼다".에요
    법행정 공부하셨던분 맞나요??
  • 레벨 소위 2 읽어만주시면됩니다 22.01.06 21:38 답글 신고
    카라반씨 ㅋㅋ 지금 성남 사건 민사 본안이 진행 중이기에 민사 본안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기에 영상가처분 신청만을 다룬 건에서 판결 할 수 없다는걸 본인이 무슨 승리라는 듯이 글을 싸지르는것 보니 시간이 많으신가봐요~? ㅋㅋ 시간 남아도시면 조사 불응 하지 좀 마시고 조사 좀 나오세요~
  • 레벨 소위 2 읽어만주시면됩니다 22.01.06 21:46 답글 신고
    아 그리고 원장님 자위 발언 관련해 통화 속기록 있는대 여아부모님께 허락 받아오시면 보배에 통으로 올려드릴께요~ 카라반씨가 무편집으로 통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 레벨 원사 3 제2자유로TSI 22.01.08 12:23 신고
    @읽어만주시면됩니다 통화 속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척 궁금하네요.
  • 레벨 대령 1 이제이패 22.08.02 11:08 답글 신고
    오늘 기사 보니 가해자. 어린이집이 배상 판결 났던데 그럼 피해자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면 되나요?

    https://news.v.daum.net/v/20220802051200771
  • 레벨 소령 1 배기량을키워 22.01.06 21:43 답글 신고
    이 게시글도 판결위반아닌가요?

    주문 2항 채무자는 제7항 기재 또는 그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거나.....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 레벨 중사 2 뿌연하늘위에도 22.01.09 10:46 답글 신고
    가처분신청은 명예훼손 고소가 아닙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전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30일 이내 결정나는 임시조치랍니다.
    그래서 채권자ㅡ채무자라고 표기하죠.
    본안소송이 길어지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피해가 크다고 생각할때 신청하는 것으로 본안소송전 가처분신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판결문 아니고 결정문이라고 합니다.
    결정문 판사는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 다투라고 판단한 것일 뿐 형사소송, 민사소송 시작도 안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인용되었다고 승소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ㅎㅎ
    가압류는 되도록 인용해주고
    가처분은 되도록 인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얼집) 손해볼 것 없죠. 인용되면 본안소송 전에 영상게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니 좋은 것이지만 인용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기에 괜찮습니다.
    영상 안 내리면 손해배상만 높아지겠지요.
  • 레벨 상사 2 마로형 22.01.06 21:55 답글 신고
    [slineTT]
    이사람은 누군가요??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22.01.06 22:04 답글 신고
    반론 재기 합니다.

    1. 그동안 성남어린이집 사건에대해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다라며
    원장 및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 성남어린이집은 2019년 11월에 벌어진 일이고요,
    본인의 본문에도 분명히 아직 재판 중이라고 해놔놓고는 뭐가 진실입니까?

    보배에서 그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공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말만 듣고는 생각만으로
    멋대로 범인으로 몰아가서 함부로 처단한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이제껏 언급하고 지적 한것이니 똑바로 인지를 하십시오.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22.01.06 22:04 답글 신고
    2.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과 아들이 저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우선 법원에 판결문이 오늘 나왔기에 알려드립니다.

    -> 본인도 이제 판결 난것을 대체 수년전에 무슨 근거로 이제까지 함부로 행동 한 것입니까?
    해당 판결문에서는 그에 대한 근거를 전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3. 일부만 공개해서 뭘 보고 뭐를 판단 하란 말인간요?
    개개인간의 분쟁을 재판까지 가서 판결 난걸 세세히 알려줘서 감사한데,
    알아봐 주길 바란다면 송장과 주문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p.s) 본인한테 재기된 의문 부터 해명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 레벨 중사 2 뿌연하늘위에도 22.01.09 10:50 답글 신고
    가처분신청은 명예훼손 고소가 아닙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전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30일 이내 결정나는 임시조치랍니다.
    그래서 채권자ㅡ채무자라고 표기하죠.
    본안소송이 길어지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피해가 크다고 생각할때 신청하는 것으로 본안소송전 가처분신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판결문 아니고 결정문이라고 합니다.
    결정문 판사는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 다투라고 판단한 것일 뿐 형사소송, 민사소송 시작도 안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인용되었다고 승소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ㅎㅎ
    가압류는 되도록 인용해주고
    가처분은 되도록 인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얼집) 손해볼 것 없죠. 인용되면 본안소송 전에 영상게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니 좋은 것이지만 인용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기에 괜찮습니다.
    영상 안 내리면 손해배상만 높아지겠지요.
  • 레벨 원사 2 기개남아 22.01.06 22:36 답글 신고
    어째든 안물 안궁

    안오셨으면 합니다
  • 레벨 원사 3 제2자유로TSI 22.01.08 13:23 답글 신고
    "성남어린이집 사건은 진실입니다. 사건 자체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그것에 대에 피해자가 허위로 글을 썼거나
    피해자를 도울려고 했던 보배회원들은 거짓 선동된게 아니라는 점!"

    ->
    당시 여아측과 보배 사람들이 주장하던, 지금은 내사 종결된
    [다섯살 남아의 성폭행, 성추행, 성범죄... 등이 실제로 일어났다]
    라고 또 사실로서 공표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 레벨 중사 2 뿌연하늘위에도 22.01.09 11:04 답글 신고
    카라반씨 가처분신청을 잘못 이해하고 쓴 글입니다.
    명예훼손 형사, 민사 시작도 안했습니다. 가처분은 임시조치입니다. 판결문아니고 결정문이라고 하죠.
    가처분,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 하는 임시조치로 피고ㅡ원고가 아닌 채무자ㅡ채권자라고 합니다.
  • 레벨 중사 2 뿌연하늘위에도 22.01.09 10:20 답글 신고
    아이고야. 카라반씨 법 좀 공부하고 오세요.
  • 레벨 중사 2 뿌연하늘위에도 22.01.09 10:22 답글 신고
    당신이 올린건 영상삭제 가처분 신청 결정문입니다.
    아무리 일반인이지만 이렇게 자기 입맛에 끼워맞춰 해석하면 이 또한 여론 왜곡 선동이지요.
    가처분신청이 뭔지부터 아세요. 쫌!
    당신은 형사건 민사건 모두 시작도 안했습니다.
  • 레벨 중사 2 뿌연하늘위에도 22.01.09 10:27 답글 신고
    가처분신청은 진짜 소송인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다투기 전에, 즉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전에 채권자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적, 사전적 조치랍니다.
    결정문은 여아와 얼집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안소송에서 다퉈도 될 것 같다고 거기서 다투라며 결정한 겁니다.
  • 레벨 중사 2 뿌연하늘위에도 22.01.09 10:31 답글 신고
    민사소송은 피고, 원고라하고
    형사소송의 피고인이고
    가처분신청은 채권자, 채무자라고 합니다.
    형사건, 민사건 시작도 안했죠.
    가처분 결정문 판사는 얼집과 카라반씨 민사에서 허위사실 영상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송 다투라는 거예요.
  • 레벨 중사 2 뿌연하늘위에도 22.01.09 10:37 답글 신고
    위의 카라반씨 글 내용도 또 허위사실 유포(반복적)손해배상 소송 증거 자료가 되겠군요.

    가처분신청은 30일 이내 결정나는 간소절차인데..
    아이구야.

    von2020
  • 레벨 간호사 너는나의미니미 22.01.17 12:04 답글 신고
    댓글내용보니 법률전문가는 전혀 아니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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