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오후 5시] 제20대 대통령에 검찰총장 출신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이 결정된 10일, 공교롭게 검찰이 제주4.3 특별재심 사건을 즉시항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4.3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했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개시가 결정된 특별재심 사건 2건(청구인 총 14명)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취소를 요구한다면서 항고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법리오해와 절차적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4.3특별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면 개정돼 지난해 공포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4.3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 자격과 청구 대상 등이 완화됐다.
서서히 검찰공화국의 서막을 알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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