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한미군이 전투에 투입하기로 결정되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미국에 엮여 있기 때문에 자동참전 할 수 밖에 없다.
2.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만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허용했기 때문에
주둔국(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2006년 노무현정부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
하다고 못 박음.
3. 만약 주한미군의 대만전쟁 개입을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이 허용하면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에 해당된다.
4. 윤석열정부는 최근 한미 정책협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략적유연성에 대해 어떤 협의를 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5. 결론, 중국 대만 전쟁 시 한국군 참전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윤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략적유연성에 대해 미국과 어떤 협의를 했었는지가 중요함.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49
동네 밖에선 그냥 똥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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