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기자] 대법원이 한서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6년전에 대마 흡연 등으로 경찰에 체포 된 이후 또 다시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필로폰 투약으로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부(나) 주관으로 한서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한서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2020년 6월 보호관찰 중 불시에 소변 검사를 받았다. 소변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한서희를 마약 혐의로 기소했다.
한서희는 필로폰 투약 혐의와 관련해 투약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서희의 마약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특정된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 XX 진짜"라고 난동을 피웠으며, 법정을 나와서 교정 직원들한테도 욕설을 했다.
한서희는 이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한소희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서희는 상고까지 했지만 기각 당하며 결국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한서희의 마약 범죄는 6년전부터 이어졌다. 한서희는 6년전 2016년 8월 22일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됐다. 당시 한서희는 경찰에 비아이의 마약 관련 혐의를 진술하겠다고 한 뒤에 석방 됐다.
대마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 된 이후에도 한서희의 마약 범죄는 계속 이어졌다. 한서희는 마약 혐의로 석방 된지 2개월만인 같은해 10월 빅뱅의 탑과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한서희는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2019년 자신의 SNS에 대마 뿐만 아니라 LSD도 투약을 했다는 것을 밝혔다. 한서희는 “2016년 8월 LSD 투약과 대마초 사건, 2016년 10월 탑과 한 대마초 사건이 병합이 돼서 이미 죗값을 치르는 중이다. 병합된 사건”이라고 글을 남겼다.
6년 전 두 차례 마약을 한 혐의를 밝힌 한서희는 2020년 소변 검사 결과 마약을 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서희는 재판에서 한결 같이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며 실형이 확정 될 수 밖에 없었다.
실형이 확정된 한서희는 현재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협박 혐의에 관한 재판에 피해자 이자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당일 불출석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양현석 대표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면서 반대 심문을 하는 변호사나 양현석 전 대표를 상대로 화를 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과거의 진술과 엇갈린 진술을 했다. 과연 한서희의 주장이 양현석 전 대표의 재판에서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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