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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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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정의의정의 22.09.14 09:48 답글 신고
    흠냐
    직접지으시나보네예?
  • 레벨 소령 2 똑바루살자 22.09.15 16:57 답글 신고
    배우면서 해보려고요.ㅎㅎ
  • 레벨 중령 1 노란피아노 22.09.14 09:49 답글 신고
    건설회사 통해서 하시죠. 다 해줄거 같은데.
  • 레벨 소령 2 똑바루살자 22.09.15 16:58 답글 신고
    건설회사 인데요.. 제가 관급공사만 해봐서 이번에 회사사옥을 짓는데 사장님이 직접해보라고..안알려준다고 알아서 찾아서 해보라고 하셔서요..ㅎㅎ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2.09.14 09:49 답글 신고
    이런건 구청이나 시청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는게 더 정확합니다. 지자체마다 살짝씩 다른것도 있고...
  • 레벨 소령 2 똑바루살자 22.09.15 16:59 답글 신고
    안그래도 어제부터 시청을(지방입니다...)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똑바루살자 22.09.15 16:59 답글 신고
    그러게요.ㅎㅎㅎ 맡기면 편하죠.ㅎㅎㅎ
  • 레벨 중위 1 셜록탐정 22.09.14 09:54 답글 신고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야할 일이네요.
  • 레벨 소령 2 똑바루살자 22.09.15 16:59 답글 신고
    배우면서 해보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되네요.ㅎ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똑바루살자 22.09.15 17:00 답글 신고
    아직 가스 통신 수도 전기는 시작도 못했습니다.ㅎㅎㅎ
    철거를 하더라도 서류 접수해야할게 많더라고요.ㅎㅎㅎ
  • 레벨 중위 1 셜록탐정 22.09.14 09:58 답글 신고
    1. 석면조사는 의무입니다.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조사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건축사사무소에서 각 협력업체를 끼고 있습니다. 각 분야들에 대한 내용(설계)을 알아서 해줍니다.

    3. 철거공사는 상주감리대상입니다. 의무입니다.

    4. 마찬가지로 건축사사무소 통해서 하셔요.

    5. 이것도 건축사사무소...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면적에 따라 용도에 따라 주차장법에 의하여 대수가 정해져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가면 한방에 다 해결될 일들이네요. 상담만 받아보셔도 될듯...


    이상 건축사의 답변입니다. 중요한건 지역이 어딘지 주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질문만으로 답변을 드릴수 없는게 안타깝네요. ^^:;;
  • 레벨 대장 rewq 22.09.14 10:05 답글 신고
    3번 500m2 넘을경우 상주감리 입니다
    그이하는 비상주감리입니다
  • 레벨 중위 1 셜록탐정 22.09.14 10:20 신고
    @rewq 디테일하십니다. 맞습니다.
  • 레벨 소령 2 똑바루살자 22.09.15 17:02 답글 신고
    ㅎ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ㅎ 저희 사장님이 고등학교 선배, 건축사사무소가 사장님 친구이자 고등학교 선배..
    자세하게 가르켜 주지말라고 저희 사장님이 당부 하더라고요.ㅎㅎㅎ
  • 레벨 원사 3 배부 22.09.14 10:08 답글 신고
    돈을 벌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어느정도 비용 지출 각오하세요.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주누대발이 22.09.14 11:34 답글 신고
    설명을 드립니다..

    1. 석면철거: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 지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노동부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등록업체 의뢰 석면 조사를 하여 함유율이 일정 이상이면 관련 등록업체로 철거 시공을 해야 됩니다..
    석면조사는 2츨건물 200평 정도면 200만원 언저리 정도 일단 의뢰를 하시면 되고
    건물철거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2. 기존 업체 통보: 철거 공사 시 철거 업체를 통하여 철거 후 멸실 신고를 하면 되고 그전 특히 전기를 한전에 신고
    기존업체와 상관 없이 철거를 하면 되유 앗 특히 가스는 필히 신고

    3. 감리대상 건물: 우선 신축건물를 건축사 사무소를 통하여 설계를 의뢰를 하고 착공 전 관할 시청 건축과에 신고
    일정 규모 및 일정 금액 이상 이면 해당 사항 입니다.

    4. 멸실 신고 : 멸실 신고는 철거 후 하셔도 무방 합니다.

    5. 주차장 관련 46 37 이건 먼지 잘????

    아무튼 직접 업체 선정 특히 분리발주 토목건축, 전기, 통신, 설비, 따로 업체를 직접 선택하여 금액을 정 한다는게
    전문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설계사무로를 통하여 설계를 의뢰 하여 시공사를 의뢰 받아 견적을 받아보고 선택을 하죠

    이러면 시공비가 많이 올라가죠 직접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서 비교를 하면 금액을 조정 할 수 있지만
    세부내역을 알아야 되고 직접 간섭을 할려면 전문가 정도의 기술을 습득 해야

    아무튼 쉽게 할려면 설계업체를 통하거나 아님 CM 업체나 이쪽 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의뢰를 해야 되죠
    이것또한 비용이 수반되니 머든 돈이 들게 마련

    선택의 폭은 다양 하니 잘 알아보시고 건실한 업체통하여 잘하세요
  • 레벨 소령 2 똑바루살자 22.09.15 17:03 답글 신고
    ㅎㅎ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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