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으로, 경찰(남1,여1) 출동했다가 피의자가 피해자 목을 그어버려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된 사건 아실텐데, 이 사건으로 현장이탈(도망) 했던 두 경찰은 당연히 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고,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사죄는 못할 망정, 다시, 경찰 하고 싶다고 해임 취소 소송을 걸었답니다.
경찰의 임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일반인보다 못한 자들이 다시 경찰 하고 싶다고 소송이라니요? 이 사람들이 승소한다면, 다시 경찰로 복직 되는 겁니다. : (
연기실력이 대학로가 더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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