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윤상현과 국짐 국회의원 14인이 기어코 통화녹음금지법을 짧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내일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답니다.
이법안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에 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야말로 공산당이 할법한 법이죠
통화녹음은 갑질피해자들이나 여러 범죄의 피해자들이 자신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인데 이것을 법안으로 제재하겠다는건 사실상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제거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통상 법안제정을 하기위해서는 대게 입법예고기간을 40~60일정도 잡는데
여기서 매우 악랄한것은 통화녹음금지법에 대한 국민반대청원 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국회 공식 국민반대청은 입법예고기간에만 가능)
국회 입법예고기간을 10.5~10.14 약9일로 아주짧게 잡았습니다.
법안을 졸속+밀실속에서 입법예고를 하여 사실상 국민들이 공식 입법반대청원을 못하도록 막은겁니다. 원래 같은기간에 왠만한 법은 1만명 서명을 달성하는데 이제겨우 8000명만이 서명하였습니다
가입이 번거로우시더라도 국회에 가입하시어 통화녹음금지법 입법반대서명에 참여해주십니오
반대합니다. 한단어만 써주시면 됩니다.
한분한분의 서명이 꼭필요합니다! 윤상현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킵시다!
오늘까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서명할 수가없습니다. 국짐이 노린게 이것입니다. 부디 오늘까지 서명참여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a
다른분들한데도 널리 퍼트려주세요!
지금이 무슨 유신시대도 아니고
쥴리 방지법이 무슨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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