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싸울아비대장 22.10.18 18:22 답글 신고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241385&memberNo=3061998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차량은 해당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주차 표지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레벨 상사 2 영도섬나라 22.10.18 18:43 신고
    @싸울아비대장 근데 입차 때부터 동영상을 찍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어서 처벌이 안됩니다.
    비장애인 혼자 내리는 사진 몇장 찍어서 신고 해도 소명(?)할때 장애인 내려주고 주차를 다시 했다던가
    장애인 내려주기 전에 악의적으로 찍은거 같다 등 진상 떨면 처벌 안될겁니다.
  • 레벨 중장 개냥 22.10.18 18:21 답글 신고
    사진을 보니 표지 번호가 안보이게 해봤네요.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위의 지자체 답변을 근거로 해당지역 경찰서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고발하세요
  • 레벨 병장 한조4 22.10.18 18:22 답글 신고
    노란색은 본인 운전이고 하얀색은 보호자 운전입니다
    노란색인거 보니 본인이 장애인인데 차주와 장애인 본인이 아닐 수도 있네요
    공문서 위조에 해당 되어 200만원 상품권 받아야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