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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양산꽃돼지 22.12.10 23:19 답글 신고
    풉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양산꽃돼지 22.12.10 23:21 신고
    @G90롱휠베이스 늬들은 죄다 화가 많아ㅋㅋ
  • 레벨 준장 다스는누구꺼 22.12.10 23:48 답글 신고
    명시나
  • 레벨 준장 45636899 22.12.11 00:00 답글 신고
    주최가 없는건 사실이지

    벚꽃은 지자체에서 정식으로 하는곳도 있고

    아니고 길가에 가다 이쁜덴 그냥 알아서 서서 보다가 쳐박으면 니가 알아서 수습해야하고
  • 레벨 중장 회원가입완료회원 22.12.11 00:43 답글 신고
    졸라 일해서 돈벌어 세금 쳐내면서 혜택이 아닌 권리를 보장 못받으면 좋냐?
    법을 모를 수도 있으니 알려는 준다...
    제66조 11항에 행사주체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오니 읽어나 봐라...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제6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 <개정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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