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울산의 한 프렌차이즈 갈비탕집에서 2017년 갈비탕 서빙 중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게 됨.
손님은 화상 치료 중 식당 상대로 소송.
1심 재판부는 식당 책임이 크다며 손님 손 들어줌. 식당이 손님에게 1700만원 배상 판결.
이에 식당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주의하지 않은 손님에게도 책임 있음] 이라며
항소 제기.
아무튼 그럼에도 2심도 패소. 배상액은 100만원 늘어서 1800만원 배상 판결.
뱀다리-
가게측의 패착-술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으면 좀 달라졌을텐데... 반성문도 판사 앞으로 한 백장 써주고...
https://www.youtube.com/watch?v=XtFRS2Vej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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